1. 유성구행복네트워크 초기
유성구행복네트워크는 초기 전국 민관네트워크를 만들 때부터 관여하여 2005년 8월 23일 1차 준비모임을 유성구노인복지관에서 8월 12일 종합 토론시 위임받은 인사 및 추가 참여단체와 기관 대표 20여명이 모여 명칭을 ‘주민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준)’로 결정하고 모임의 원칙 및 방향, 조직구성,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9월 2일 서울에서 모이기로 하였다 2005년 11월 주비모임에 참여할 대상에 대하여 개별접촉을 하되 주비대상은 직능단체자으로 하기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유성구에서도 2007년 5월 30일 주민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유성구 설명회를 유성구청 대회의실에 가지고 김기봉 민간협력팀장이 주민통합서비스 설명과 유성구 준비과정을 류재룡 유성구노인복지관장이 설명하고 창립대회 준비모임을 합의하였다 6월 8일에 유성구행복네트워크 발기인 모임을 유성한식당에서 가졌다 각 영역별 대표 18명 참석(발기인 28명 위임 10명)하고 정관심의 및 상임대표 선출, 창립대회 준비위원회 구성하였다 6월 29일 유성구네트워크 창립총회 및 대회를 열고 참석자 는 발기인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하고 총회에서 정관심의, 사업심의, 임원선출, 창립대회를 마쳤다
2. 유성구행복네트워크 기틀 마련
유성구행복네트워크의 기본적인 틀은 2011년 민관협력세미나에서 마련되었다 유성구에서 민관이 처음으로 만나 유성구의 6개 대상들에 대한 문제를 놓고 민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시책들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쉽지는 않았다. 아직 각 기관들이 시책을 짜는 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체계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역량강화 차원에서 미흡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왔다. 그리고 분과별로 자발적으로 의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일을 원칙을 가지고 하도록 몇차례 워샵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유성구행복네트워크의 원칙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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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유성구에 있는 6개 대상에서 해결해야할 시급한 욕구나 문제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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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욕구와 문제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 구청관련단체와 민간관련단체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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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합의된 문제에 대한 예산 규모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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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문제와 욕구해결을 위한 관련단체와의 역할 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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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예산은 자발적인 후원구조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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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문제해결과정이 유성구 지역복지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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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기관과 대상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선순환 구조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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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실천가능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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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몇차례 만나 협의를 했지만 시간도 길지 않아 충분한 토론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6개대상 관련단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배운 것이고 동시에 현장의 소리를 조금이나마 함께 담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민관이 함께 하는 자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뜻깊은 일이며 이제는 유성구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문제와 과제를 함께 풀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민관협력세미나를 통하여 민관이 하나되어 타 시군구의 민관협력이 모델을 만드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유성구행복네트워크의 위기와 재기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유성구행복네트워크는 상당히 커뮤니티 임팩트에 가까운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8대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과 민관협치라는 개념이 다를 뿐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추진해오던 주민생활지원법이 무산이 되고 민민네트워크에 대한 예산지원은 요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민관협의체도 마찬가지로 민민간의 조직이 자발성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의 협력이 없이는 구성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의체 구성하는 데 있어 충분한 논의와 절차 없이 이루어져서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오해를 일으켰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중복과 역할에 대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은 연계와 조정이 매우 미흡하고 민간서비스 자원들 간에도 연계인식이 전무하거나 미미합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서비스제공 주체간 연계‧협력이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성구에서는 유성구행복네트워크를 민간간사를 지원함으로써 유성구 민민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었다. 유성구행복네트워크는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민민의 자발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과 복지영역을 넘어서 8대 영역으로 확대를 한 것과 그리고 공공과 민민의 의사소통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유성구행복네트워크의 활동
유성구 안에 크게 민간서비스단체로 묶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성구행복네트워크,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유성구만두레가 있습니다. 유성구 안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복누리봄이 있어 협력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은 4개 협의회가 함께 하지 못했는데 이제 2011년부터 공동행사를 주관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일본지진돕기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관련기관을, 유성구행복네트워크는 8대부분 기관을 대상으로, 복지만두레는 9개동 풀뿌리 주민중심으로, 유성구자원봉사센터는 유성구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72개 단체가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유성구 김치나눔행사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사를 4개 협의체를 중심으로 25개 직능단체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성구 전체가 민간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민간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성구에서 사회복지참여예산제를 두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안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중에 좋은 것은 구예산에 반영되어 민관 공동사업을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은 유성구사회복지시설종사자 단합대회와 힐링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유성구민의 “소원을 말해봐”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실천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관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61건 2,910만원이 모금되어 올해 유성구민의 복지향상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5. 유성구행복네트워크 방향
유성구 주민을 위하여 협력과 상생이라는 커다란 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행복네트워크는 6개 대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을 구청에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은 유성구 안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러한 의사소통구조로 토대로 자원연계가 되도록 사회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 기관에 매몰되어 넓게 보지 못한 것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보다 더 넓게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네트워크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된 것이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 협의체는 각자의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서로 공유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복지만두레는 동 중심으로 가장 최 일선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유성구행복네트워크에 소속한 8대 부분 분야에 있는 기관들이 돕는 것입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민간서비스 연계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유성구행복네트워크의 의의는 전국에서 주민통합서비스를 고려한 민-민, 민-관네트워크로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네트워크이면서 생존한 유일한 네트워크이다앞으로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의 기반 조성하고 현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기조,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사례관리 강화에 따른 행복네트워크의 적절한 역할분담 필요하고 민-관합동 사례관리 기능 담당할 분 아니라 네트워크 사무국의 상설화 모색 하고 일종의 네트워크센터 개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역할 조정도 필요 합니다.
6. 유성구행복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제안하는 것
이러한 민간서비스체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자원을 지닌 기관이나 단체들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들은 대상자별로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해야 합니다. 결국 대상자별 지역주민협의회는 현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이 운영하는 상시적 네트워크로 서비스제공 내용, 방식, 서비스제공정보관리(차상위 계층까지는 대상자별 관리 필요) 등을 on-off로 수시 협의하는 기본 네트워크여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민간부문 네트워크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이 대상자 서비스별로 네트워크할 경우 정부는 공공부문 서비스 제공체계의 확대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부 단독의 경우보다 서비스 제공내용도 다양해지는 만큼 투자 대 효율 개념에선 매우 효과적임을 고려, 정부는 민간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인력, 네트워크 비용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셋째, 분야별 네트워크를 실무지원하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되, 장애인‧노인서비스 담당, 영유아‧아동․청소년서비스 담당, 중장년‧여성서비스 담당, 그리고 전 연령계층에 걸쳐 있는 문화서비스 담당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간서비스체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것은 첫째로 지역사회의 리더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리더가 아무런 사심이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믿어져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간서비스체계 잘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데는 정치적인 고려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작은 이슈를 중심으로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어야 합니다. 넷째로 공공기관과 민민기관과의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의사소통구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가 될 때 지역사회가 빨리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